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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구입비 환급안내
장애 등급
장 애 정 도
2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
3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
4급
4급 1호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
4급 2호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
50 퍼센트 이하인 사람
5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
6급
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,
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